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1조 및 환경기본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노원구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기간: 2024. 4. 29. ~ 2024. 11. 30.(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나. 지원대상: 노원구 내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 건물 등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
다. 사업내용: 1kW 이하(최대 모듈 2장)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라. 지원금액: 설치단가의 80% 정률지원 ※ 차액 자부담
마. 신청방법: 보급업체 솔라테라스(주)에 직접 전화 신청(1566-3221)
바. 사업문의: 노원구청 탄소중립추진단(02-2116-3217)
※ 5년 이내에 설비 철거 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보조금 환수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