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0조에 따른「2024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접수 기간 : 2024. 5. 7.(화) ~ 6. 21.(금)
2. 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서울시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3. 지원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5개 제품
○ 보급대상 : 745명(유형별 신청현황, 예산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나머지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4.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 http://www.at4u.or.kr)를 통해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
연락처 |
접수처 |
연락처 |
[전화상담] |
1588-2670 |
노 원 구 청 |
02-2116-3435 |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안내 홈페이지(https://www.at4u.or.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