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여객포기물품 기증 기관 공모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3-11-06 15:56
조회
459

인천국제공항 여객포기물품 기증 기관 공모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객포기물품을 기증하기 위한 기관을 공모합니다. 관련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게 기증기관을 선정할 예정이오니, 사회복지기관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공모내용

< 모집 공고 >
□ 대 상 : 비영리 사회복지단체(관리인원 200명 이상)

□ 기증 협약기간 : 3년(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공모기간 : 2023년 10월 13일~ 11월 10일

□ 선발 기관수 : 00 

□ 접수방법 : 기증담당자 e-mail 접수(dlfkdrb123@airportsc.kr)

□ 심 사 : 1차 서류전형→ 2차 현장실사(1차합격기관)→최종선정(고득점 순)

□ 발 표 : 1차 합격기관(11월 15일), 최종 선정기관(12월 6일) * 내부사정으로 발표 일정변경 및 합격기관은 개별통보 

□ 문 의 : 기증담당자(032-721-3467, 3461, 3436)

 

2. 기증 개요
 □ 선정된 기증기관 협약기간 : 3년

 ※ 허위서류 제출 또는 기증물품 횡령, 배임 및 사회적 문제 발생시 기증기관 

선정 취소

 □ 여객포기물품의 종류 및 수량

 - 종류 : 칼/가위류, 공구류, 스프레이류, 라이터류, 액체 및 

젤류(치약,샴푸,로션 등) 등

 - 1회 기증량 : 6500∼7500 kg(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동시 기증 시) 

 □ 기증방법

 - 기관별 추첨 순번에 따라 3년간 약 14∼16회 기증

 ※ 선정기관 수, 기증대상 물품량에 따라 횟수 변동 가능

 - 기관 차량(1t 차량 3~4대이상 or 상응하는 차량 필요)을 통해 인천공항에

서 직접 수령

 ※ 참고 : 기증물품 수령을 위해 이용하는 지하서비스도로 차량높이 제한 3M

 - 포기물품 운반 전용박스는 인천공항의 자산이므로 담당자와 일정 협의하

여 반납

 ※ 기증횟수 및 방법은 여객포기물품 물량에 따라 기증기관과의 상호협의를 

통해 조율

 

3. 여객포기물품 기증 제안서 작성 시 포함사항
 □ 1~10항을 반영하여 제안서 제출

 1) 기증기관 주요현황 : 설립연월일, 조직도, 주요활동사항, 대외표창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

 2) 기증물품 관리 투명성 : 보건복지부 인가 기부물품관리시스템 사용 현황

 3) 기증기관 신고증 및 사업적격성 : 등록증, 신고증 등 비영리복지단체 확인 서류

 4) 관리인원수, 산하기관 관리 적정성 : 관리인원 및 산하기관 협약서 등 

증빙서류 사본

 5) 기증 담당인원 적격성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기증작업 종사자 

현황(자원봉사자 등) 6) 기증 전용차량 보유 : 1t 차량 3∼4대 이상 or 상응차량 

운용가능(차량등록증사본 또는 기부, 대여 등 차량 운영계획) 7) 기증물품 보관 창고 적격성 : 보관 창고 현황 및 여객포기물품 박스보관 

계획(사진 첨부) 8) 폐기물품 처리 적격성 : 여객포기물품 중 인화성, 화학성 기타 폐기품에 

대한 처리계획 

 9) 물품사용·배부계획 적정성 : 여객포기물품의 세부 활용·배부 계획

 10) 기관의 관련 업무 경험 등 : 유관업무 관련 경험, 기관 운영 및 

처리능력, 분배실적 등

 ※ 기관장 직인 포함 공문형식으로 작성·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항목 및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출처] 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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