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재재단] 사회적배려대상자 한국의집 전통혼례 및 돌잔치 지원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03-12 10:35
조회
247

2024 한국의집 전통혼례 • 돌잔치

고품격 복합문화공간 한국의집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분들에게 전통혼례와 돌잔치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아름다운 한옥의 정취를 간직한 한국의집에서 일생의 소중한 순간을 남겨보세요.

 

1. 행사 안내

ㅇ 행사기간 : 2024. 4.15.(월) ~ 11. 4.(월) 

[전통혼례]

ㅇ 일시 

   - 봄(4~6월), 가을(9~11월) - 월요일 12시, 15시

     여름(7~8월) - 일요일 14시, 17시

ㅇ 장소 : 한국의집 중정마당

ㅇ 지원내용 

   - 전통혼례 진행 일체 : 의상•헤어•메이크업, 장소 및 본식 진행

   - 피로연 진행 : 하객 1인당 간단한 음식 제공(하객 최대 50명/혼주 포함)

   - 사진 및 영상 촬영 : 스냅 및 본식 촬영, 촬영물 제공(앨범, 액자, 제작 영상)

[돌잔치]

ㅇ 일시

   - 봄(4~6월), 가을(9~11월) - 월요일 17시

     여름(7~8월) - 일요일 18시

ㅇ 장소 : 한국의집 우금헌

ㅇ 지원내용 

   - 돌잔치 진행 일체 : 의상•헤어•메이크업, 장소 및 본식 진행

   - 피로연 진행 : 하객 1인당 간단한 음식 제공(하객 최대 10명)

   - 사진 및 영상 촬영 : 스냅 및 본식 촬영, 촬영물 제공(앨범, 액자, 제작 영상)

 

2. 모집 및 신청 안내

ㅇ 모집공고 링크 : 공지사항 - 소식 - 참여/소식 - 한국문화재재단 (chf.or.kr) 

ㅇ 모집일정

   - 신청 접수 : 2024. 3. 4(월) ~ 3.20(수)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khwb@chf.or.kr

ㅇ 제출 서류 (※ 첨부파일 참고)

   1) 참여 신청서 

   2) 사회적배려대상자 유형별 증빙서류 

   3) 개인정보 동의서 

   4) 혼인사실 증빙서류 *전통혼례 신청자 대상

ㅇ 모집대상

   - (전통혼례) 부부 중 1명이 사회적배려대상자인 예비 또는 결혼식 미진행 부부 60팀

   - (돌잔치) 혼인 경력이 없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미혼모, 미혼부) 30팀

ㅇ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인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 생계/의료/교육/돌봄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 발급 대상자 

   - 다문화 가정 : 다문화 가정, 결혼이민자

   - 유공자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

 

3. 문의

   - 전화 : 02-2270-1114(한국문화재재단 기획운영팀)

   - 오픈채팅 : 카카오톡 오픈채팅 ‘한국의집 전통혼례 돌잔치’ 검색

[출처] 한국문화재재단

[바로가기] 공지사항 - 소식 - 참여/소식 - 한국문화재재단 (ch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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