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가구규모 |
2024년 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63% |
3인 가구 |
4,714,657 |
2,970,234 |
4인 가구 |
5,729,913 |
3,609,845 |
5인 가구 |
9,695,735 |
4,218,313 |
6인 가구 |
7,618,369 |
4,799,572 |
• 이용 대상 : 만 6~12세(초등학교 1~6학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소득 수준과 무관
– 우선 순위 :
* 0순위 : 돌봄 방임/방치 아동
* 1순위 : 한부모 취업가정
* 2순위 : 맞벌이 다자녀(3명 이상) 가정
* 3순위 : 다자녀(3명 이상) 가정. 단 3자녀 모두 만12세이하여야 함
* 4순위 : 맞벌이 가정
• 이용 시간
– 학기 중 월~금 12:00~20:00
– 방학 중 월~금 9:00~20:00
※ 등교전돌봄의 경우, 각 센터별 사전 수요조사 실시 후 운영 여부 결정
(등교전 돌봄 운영시간 : 월~금 7:00~9:00 또는 7:30~9:30)
※ 융합형 아이휴센터의 경우, 토요 운영(9:00~13:00) 시행
• 이용 인원 : 센터별 정원 20~40명
• 이용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돌봄이 필요한 초·중학생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아동 포함)
• 선정 기준 : 돌봄취약아동, 일반아동으로 구성
구 성 | 세 부 기 준 | 정 원 구 성 |
돌봄 취약 아동 (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① 소득 : 법정 저소득 및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② 가구 특성 : 수급자, 의료급여,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조손,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 등 ③ 연령 기준 : 18세 미만의 아동 |
60% 이상 |
※ 돌봄 특례 : 3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 미충족되나,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인정하는 경우 | ||
일반 아동 | 돌봄 취약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40% 이하 |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의 가족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뇌성마비 청소년
• 공릉‧하계 지역에 거주하는 야간 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중학교 1~3학년)
① 저소득(수급 및 차상위) 가정
②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
<홈헬퍼 파견사업>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으로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 지적·자폐·정신·뇌병변 여성 장애인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 지원 가능
• 임신 출산 예정이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단, 지적·자폐·정신 여성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예외 인정)
<한솔교육희망재단 에듀케어 시즌7>
• 저소득층 여성장애인의 비장애 자녀 (만 2세~취학 전 아동)
(노원구 거주자 또는 지역기반자 최소 3인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오랑 멤버십 가입 (http://bit.ly/노원오랑멤버십가입)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은 청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공간은 오랑 멤버십 가입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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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