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1-591호 -
지역사회 아동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동복지시설 돌봄지원가 사업] 조리지원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노원구청장
1. 사업 명칭 : 아동복지시설(성모자애드림힐) 돌봄지원가 사업
2. 사업 기간 : 2021. 5. 채용일 ~ 11. 30.
3. 접수 기간 : 2021. 4. 19.(월) ~ 4. 25.(일) (7일간)
4. 모집 인원 : 조리지원가 1명
- 근무 시간 : 월~금 15:00~19:00
- 업무 내용 : 시설 급식조리 지원 (식당 청소, 식재료 준비, 급식 세팅, 식기 세척 등)
5. 신청 서류 접수처 및 접수 방법
가. 접수처 :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노원아동복지관 내)
나. 접수 방법 : 전자우편 접수 jylee2018@nowon.go.kr
※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6. 신청 자격 <모집(채용) 공고일 기준>
가. 만 18세 이상(2003년 이전 출생자)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부모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자 우선 선발
나. 사업 참여 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 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 단, 사업안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의 사업 기간보다 잔여 참여 기간이 더 많이 남았을 때 지원 가능
(예컨대 기존에 뉴딜일자리 사업에 15개월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는
잔여 참여 기간이 8개월이므로 사업 기간이 9개월인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 예정자, 졸업 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휴학생은 참여 불가
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➉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 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7.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 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 처리.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 추가 (※ 누적 참여 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 불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③ 자기소개서 <필수>
④ 구직등록필증 <필수>
※ 노원구 일자리상담센터(☎ 02-2116-3502),
서울시 일자리포털(job.seoul.go.kr, ☎ 1588-9142)에서 발급
⑤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⑥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필수>
⑦ 기타 가점 증빙 서류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⑧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및 증빙 자료
⑨ 기타 자격증 및 경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서류
- 예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조리사 등 업무 관련 경력증명서
※ 졸업 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
※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 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8. 근무 조건
① 임금 : 1일 42,840원 (시급 10,710원) ※ 별도 식비 지급 없음
② 근무 기간 : 2021. 5. 채용일 ~ 2021. 11. 30.
③ 근무 장소 : 성모자애드림힐
④ 근로 시간 : 월~금, 15:00~19:00
⑤ 근무 내용 : 성모자애드림힐 조리지원 (주방)
⑥ 근로 조건 : 1일 4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⑦ 4대 보험 의무 가입
9. 선발 결과(합격자) 발표
①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 2021. 4. 30.(금)
※ 노원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유선 통보
② 면접일 : 2021. 5. 3.(월)
※ 면접 장소 및 면접 시간은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
③ 최종 합격자 발표, 예비 합격자 순위 발표 : 2021. 5. 4.(화)
④ 근로 계약 체결 및 근무 시작 : 2021. 5. 7.(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0. 가산 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11. 기타(유의) 사항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 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채용 예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2. 공고 내용 문의처 :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 02-2116-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