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차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
1.신청자격 : 노원구 주민, 금융기관 1차 신용심사 승인자
2. 융자종류
주민소득지원금 |
대 상 |
서울시 관내 등록된 사업자 |
용 도 |
사업운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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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 |
가구당 3,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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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
대 상 |
재산총액 25,700만원 이하가구 |
용 도 |
가계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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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은행신용거래불량자, 소득대비 과다대출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모성자금 신청자 등
3. 신청기간 : 2020. 7. 27.(월) ~ 8. 14.(금)
4. 신청방법 : KB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1차 금융심사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5. 구비서류
〇 국민은행 방문시 구비서류 : 신분증, 원청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〇 동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신용심사 승인자) 국민은행 1차 상담 확인서
- (주민센터 비치) 융자신청서, 융자신청사유서, 개인정보 이용 사전 동의서
- 용도에 따른 증빙서류, 예) 사업자 등록증, 주택 전·월세 계약서,등록금 고지서, 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등
〇 융자시행일 : 2020. 9. 11.(금) 예정
〇 문의 :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 02-3392-5961, 노원구 복지정책과 ☎ 02-2116-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