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2020년 제3차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8.14)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7-27 16:03
조회
2881

2020년 제3차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

 1.신청자격 :  노원구 주민, 금융기관 1차 신용심사 승인자
 2. 융자종류

주민소득지원금

대 상

서울시 관내 등록된 사업자

용 도

사업운영자금

한 도

가구당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 상

재산총액 25,700만원 이하가구

용 도

가계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의료비

한 도

가구당 2,000만원 이하

*제외대상 : 은행신용거래불량자, 소득대비 과다대출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모성자금 신청자 등
3. 신청기간 : 2020. 7. 27.(월) ~ 8. 14.(금)

4. 신청방법 :  KB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1차 금융심사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5. 구비서류

국민은행 방문시 구비서류 : 신분증, 원청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동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 (신용심사 승인자) 국민은행 1차 상담 확인서

 
 - (주민센터 비치) 융자신청서, 융자신청사유서, 개인정보 이용 사전 동의서

  - 용도에 따른 증빙서류, 예) 사업자 등록증, 주택 전·월세 계약서,등록금 고지서, 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등

융자시행일 : 2020. 9. 11.(금) 예정

문의 :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 02-3392-5961, 노원구 복지정책과 ☎ 02-2116-3653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