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복지정책과]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난방) 지원가구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5-03-06 09:46
조회
333

가. 지원내용: 단열·창호·바닥배관(건식패널), 보일러(가스, 기름), 에어컨(벽걸이)

나.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가구

다. 신청 · 등록 기간 및 선정방법

 

[냉방(에어컨 지원)]

*신청기간: 2025. 3. 5.(수) ~ 4. 18.(금)

*우선순위

1순위: 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2순위: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4순위: 복지사각지대 가구

(동일 순위 발생 시 세대원 수가 많은 가구를 우선 지원)

 

[난방(시공·보일러 지원)]

*신청기간: 2025. 3. 5.(수)  ~종료 시

*우선순위: 상시 접수 및 지원으로 별도 우선순위 없음


라.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모두 지원 가능

- 공공임대 등 LH/SH 소유주택 거주 가구
※ 전세 임대가구(소유주가 공공이 아닌 경우)는 지원 가능

- 과거 동 사업 수혜 후 중복 수혜 금지 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가구

난방: 2023년~2024년 동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2년)

냉방: 2017년~2024년 동 사업으로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8년)

※ 중복 수혜 가구 중 120만원 이하 지원가구는 재지원 가능
- 에어컨, 보일러의 경우 제조년도가 2018년 이후 인 경우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마. 신청방법: 관할 동 주민센터 접수

바. 문의: 노원구청 복지정책과(02-2116-3664)및 관할 동주민센터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냉방지원은 우선순 위별ㆍ지역별 순차적 설치 예정/난방지원의 경우 신청으로부터 45일 이상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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