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과] 노원구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2020-10-15~2020-10-22)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0-14 17:55
조회
1936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0 – 1065호

 

노원구 개별주택가격조사업무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노원구(세무1과)에서는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노원구청장

 

1. 모집 현황 및 자격

  가. 모집 분야 : 기간제 근로자 (주택가격조사 업무 보조)

  나. 인원 : 2명

  다. 주요 업무 내용

    -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조사 행정 사무 보조
    - 개별주택특성 현장 조사 및 자료대사·정리 등

  라. 자격 요건

    - 전산자격증 소지자(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등)
    - 현장 업무 및 행정 업무 수행이 가능한 성실한 자

 

2. 모집 방법

  가. 응모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제공및이용동의서 1부.

    - 사무관리 전산자격증 사본 (해당자) 1부.

  나. 신청 접수

    - 공고 기간 : 2020. 10. 15. ∼ 10. 22.

    - 접수 기간 : 2020. 10. 15. ∼ 10. 22.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수처 : 노원구청 본관 2층 세무1과(☏ 02-2116-3581)로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대리 접수 불가)

  다. 공고 방법 : 노원구 홈페이지 (www.nowon.kr)

  라. 채용 방법 : 서류 전형 심사

  마.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10. 28.

    - 노원구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 통보

 

3. 근로 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기간제 근로자

  나. 근로 기간 : 2020. 11. 1. ∼ 2021. 4. 30. (예정)

  다. 근로 시간 : 1일 8시간 (09시∼18시),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단, 예산 상황에 따라 근로 시간 변경)

  라. 근무지 : 세무1과 및 노원구 관내

  마. 보수 수준 : 노원구 생활임금 지급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 시 채용절차법에 따라 반환하며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취소합니다.

  나. 제출 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본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실시된 평가 결과(합격, 불합격 점수 등)는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세무1과(☏ 02-2116-35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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