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재연장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0-16 10:13
조회
2067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재연장 안내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세 가지 기준 모두 충족)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6억원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 가구원별 차등 40~100만원 현금 지급 (12월 중 1회)

  - 기간 : (당초) 2020. 10. 12.(월) ~ 2020. 11. 20.(금) →(변경)2020. 10. 12.(월) ~ 2020. 11. 30.(월)

  - 신청 절차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점검·접수 → 조사(소득/재산) → 결정·지급

  * 타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생계, 국가긴급복지 생계) 및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가구 제외

1.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 (근로소득자 등) 실직, 무급 휴직, 근로 일수 감소, 임금 삭감 등으로 실제 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사업자 등) 휴·폐업, 매출 감소 등으로 실제 사업 소득(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구직급여 종료자 : '20.2.1.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1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금여 수급 상세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자

2.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75%
1,318,000원 2,244,000원 2,903,000원 3,562,000원 4,221,000원 4,880,000원

3.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6억원 이하 (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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