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세 가지 기준 모두 충족)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6억원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 가구원별 차등 40~100만원 현금 지급 (12월 중 1회)
- 기간 : (당초) 2020. 10. 12.(월) ~ 2020. 11. 20.(금) →(변경)2020. 10. 12.(월) ~ 2020. 11. 30.(월)
- 신청 절차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점검·접수 → 조사(소득/재산) → 결정·지급
* 타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생계, 국가긴급복지 생계) 및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가구 제외
1.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 (근로소득자 등) 실직, 무급 휴직, 근로 일수 감소, 임금 삭감 등으로 실제 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사업자 등) 휴·폐업, 매출 감소 등으로 실제 사업 소득(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 구직급여 종료자 : '20.2.1.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20.9.31까지)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금여 수급 상세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자
2.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 |
1,318,000원 | 2,244,000원 | 2,903,000원 | 3,562,000원 | 4,221,000원 | 4,880,000원 |
3.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이 6억원 이하 (금융재산, 부채 미적용)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주소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