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과] 2021년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1-22 17:48
조회
1419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 융자 규모 : 20억 (시기금)

 

□ 융자 조건 등

  ❍ 융자 및 상환 조건

융자 종류

융자 한도

금리

상환 조건

일반

융자

시설개선자금

일반, 휴게, 제과, 위탁급식소

1억원

2%

2년거치 3년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2%

3년거치 5년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화장실 개선

2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1억원

2%

2년거치 3년상환

특별

융자

시설개선자금

HACCP 도입 식품제조업소

8억원

1%

3년거치 5년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

5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 사용 용도

융자 종류

사용 용도

육성자금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 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 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함

 

  ❍ 융자 대상

    - 현재 노원구 관내의 영업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자금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의 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

      ②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③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

      ④ 식약청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소

      ⑤ 일반음식점 중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에 의거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

    ※ 제외 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제외 (단, 화장실 개선은 가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과 동일 조건으로 융자 가능 (⇒ 코로나19에 따른 특별융자)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 (업소 수와 무관)

 

□ 융자 절차

  ❍ 신청 기간 : 연중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구비 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 영업 시설 개선 사업 계획서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 영업 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 계획서 (육성자금 신청 시)

    - 사업 이행 확약서

    -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정서(모범음식점인 경우) 사본

    - 세부 견적서 및 시설 개선 사진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 사업 완료 신고서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 처리 절차

    - 취급 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각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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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진흥기금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후 구청에 융자 신청

    ※ 융자 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 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문의 : 노원구청 보건위생과 (☎ 02-2116-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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