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과] 2021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동학대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2021-03-03~2021-03-15)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3-04 09:15
조회
1549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1 - 306호

2021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동학대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아동학대 사전 예방과 학대신고 접수, 조사, 사례관리 등 아동의 인권과 권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아동학대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노 원 구 청 장

 

1. 사업 기간 : 2021. 4. ~ 2021. 12. (9개월) * 사업 연장 시 계속하여 23개월까지 근무 가능

 

2. 선발 인원 : 1명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3. 담당 업무

  - 아동학대신고 접수

  -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4. 접수 기간 : 2021. 3. 4.(목) ~ 2021. 3. 15.(월)

 

5.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접수 (노원구 노원로 331 노원아동복지관 3층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 전자우편 접수 : lgt1234@nowon.go.kr (메일 제목에 [성명] 응시원서 접수 기재 요망)
                         ex) [홍길동] 응시원서 접수

  ※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6. 신청 자격 <모집(채용) 공고일 기준>

  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사업 참여 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만39세 초과자

    ③ 현재 취업 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 예정자, 졸업 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휴학생은 참여 불가

    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➉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 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참여 가능

 

7. 제출 서류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자기소개서 <필수>

  - 자격증 사본 <필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필수> ※ 등본 상 가족 구성원 반드시 포함

  - 구직등록필증 <필수>

  - 주민등록등본 <필수> ※ 서울시 주민임을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 가족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8. 심사 및 선발 결과 발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서류 전형 : 2021. 3. 16.(화) ~ 3. 22.(월) (예정) ※ 서류 심사 후 합격자 개별 통보

  나. 면접 심사 : 2021. 3. 25.(목) (예정)

  다. 최종 선발 결과 (합격자) 발표 : 2021. 3. 29.(월) (예정) ※ 선발 결과 노원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문의 :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이경택 (02-21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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