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축 목적 :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 지원 씨앗자금으로 활용
○ 자립 준비 용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직업훈련, 자동차 구입비 등
○ 미래 자산 용도 :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 (신탁 등)
2. 선발 인원 : 서울시 1,000명
3. 접수 기간 : 2021. 5. 3.(월) ∼ 5. 28.(금) 09:00~18:00
4. 신청 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5. 신청 자격
○ 공고일(2021. 5. 3.) 기준 서울 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 1982. 1. 1. ∼ 2006. 12. 31. 출생자
‣ 신청자 본인이(서울형기초보장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가구원 확인 : 본인(및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 부모 및 배우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 형제자매는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 근로, 소득재산 등에 제외
‣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원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 한 가구당 중복 가입 및 다른 유사통장 수혜자 중복 가입은 제외
6. 저축 기간 : 36개월
7. 지원 내역 : 참여자가 매월 10·15·20만원 납입 시, 시비 15만원 지원
본인저축액 (선택)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시비 지원금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월 적립금 | 25만원 | 30만원 | 35만원 |
적립금 (3년) |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1,260만원+이자 |
8. 선발 방법 : 면접 없이 제출 서류에 의거, 심사 선정 (심사표에 의해 고득점순)
9. 합격자 발표 : 2021. 8월 말 예정 (개별 문자 안내 및 온라인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