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한시 생계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5-06 09:56
조회
1538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한시 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재산 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중복 지원 불가

  (가구 기준) 20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지원 금액 : 1가구/ 50만원/ 1회 지급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농어임업인 경영 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급 가능"

 

신청 기간

  ○ 온라인 접수 : 인터넷, 모바일 신청

      2021. 5. 10.(월) ~ 5. 28.(금) 22:00 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 현장 접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1. 5. 17.(월) 09:00 ~ 6. 04.(금) 18:00

 

복지로 QR 코드

  - 핸드폰으로 QR 코드 스캔 후 모바일 신청 가능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 1577-9333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 02-2116-3650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