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 지원 대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단위 :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재산 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중복 지원 불가
(가구 기준) 20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지원 금액 : 1가구/ 50만원/ 1회 지급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농어임업인 경영 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 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급 가능"
◇ 신청 기간
○ 온라인 접수 : 인터넷, 모바일 신청
2021. 5. 10.(월) ~ 5. 28.(금) 22:00 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 현장 접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1. 5. 17.(월) 09:00 ~ 6. 04.(금) 18:00
◇ 복지로 QR 코드
- 핸드폰으로 QR 코드 스캔 후 모바일 신청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코로나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 1577-9333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 02-2116-3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