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신청안내
코로나19 장기화 및 독감 등 호흡기전염병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호흡기, 발열 환자를 중점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청대상 : 의원, 병원
▢ 신청방법 : 관할보건소 신청
▢ 지정 요건
- (시설기준) 비말주의 적용하며 동선분리, 환기 등 고려
- (인력기준) 의사1명, 간호인력 1명, 진료보조 행정 소독담당 인력 1명
- (운영기준) 전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협의하에 운영시간 조정
▢ 신청 절차
지자체에 사업참여 신청(보조금 교부신청)->시설, 설비등 지정요건 구비->현장확인->지정 및 운영
▢ 문의
- 신청문의 : 노원보건소 의약과(☎2116-4373)
- 사업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호흡기전담클리닉지원부(☎033-739-5881~5885)
-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