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과]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수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9-17 10:41
조회
995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1- 1243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수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수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1. 9. 17.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 설 명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위 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606-2 (중계온마을센터 3층)

규 모

연면적 60.06㎡

시설내역

사무실, 개별상담실 2개소, 전화상담실 1개소 

운영사업

청소년관련사업(청소년성상담, 심리검사, 심리치료, 찾아가는 성상담 등)

2. 신청자격

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

나.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 및 단체

(단, 법인의 목적사업이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 신청제외대상

- 최근 5년 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 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 및 단체로 시정 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되는 법인 및 단체

- 수탁업체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3. 위탁조건

가. 관련 법규 및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수탁자가 소속된 법인․단체의 사업 추진이나 영리목적의 특정용도로 사용 불가

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구가 제시하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 위․수탁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다. 구에서 시설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등의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협약 체결 시 구체적으로 명시

4. 신청방법 및 발표

가. 신청방법 :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나. 심사발표 : 개별통지 및 노원구 홈페이지에 게재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공고 및 신청서 교부기간 : 2021. 9. 17.(금) ~ 2021. 9. 24.(금) (7일간)

나.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9. 17.(금) ~ 9. 24.(금) (7일간)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6층)

※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공휴일 및 우편접수는 불가(추후 내용변경 불가)

6. 구비서류

가.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수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법인정관(예산결산관리규정포함),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각 1부

다.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단체 임원) 회의록 사본 1부.

라. 법인(단체) 현황 및 운영계획서(소정양식) 1부.

마. 2021년~2023년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소정양식) 각 1부.

바. 법인(단체)대표와 시설장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 관련 증명서 1부.

사. 2018년~2020년 법인(단체) 사업계획서, 예산서, 법인사업실적보고서, 결산서, 회계감사,

시민만족도조사, 감독청 평가 및 지도감독 결과, 공모사업 참여 실적 등에 대한 증빙서 각 1부.

아. 그 밖에 수탁에 필요한 사항

※ 1) 위탁운영 신청서 및 신청서류는 A4용지 책자 편철 18부 제출

2) 위탁운영 신청서 및 신청서류 USB저장 제출

7. 기타

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노원청소년성상담센터 위․수탁운영협약서」로

별도 규정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 운영체 선정을 무효로 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2116-0577)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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