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과] '청년 (예비)창업자·문화예술인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노원구 도전숙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8-01 14:12
조회
689

청년 (예비)창업자·문화예술인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노원구 도전숙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모집대상: 만 19세~39세의 청년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자 

➀ 청년 (예비)창업자

※ 제외업종 : 주점, 오락실, 게임장, 유흥접객업, 사행성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건전한 청년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업종

➁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3호의 사회적경제기업 및 이에 준하는 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➂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또는 분야별 협회의 증명서류를 보유한자

※ 문화·예술 분야 : 문학, (응용)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➃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기관 및 사회복지단체 종사자

➄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기본조례」제2조의 청년시설(단체) 및 이에 준하는 타지역 청년시설(단체) 종사자

➅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 공급규모: 총 2세대

▢ 입주인원: 세대당 2명 이하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 마길 19, 가동 301호, 401호 (하계동, 다원하이빌)

▢ 임대기간

가. 계약기간 : 2년 (2년마다 재계약, 최대 6년 거주) 

모집공고

소득·재산 조회

선정심사

선정자 발표

임대차

계약

입주

‘22. 8. 1.(월)

~8. 16.(화)

‘22. 8. 17.(수)

~9. 30.(금)

‘22. 10. 5.(수)

‘22. 10. 7.(금)

‘22. 10월

중순

‘22. 10월 말

▢ 임대조건 

(단위 : 원)

구분

호수

전용면적

(㎡)

월평균소득 50%이하 및

자산·자동차 기준 충족

월평균소득 50%초과

~100%이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가동

301호

27.17

12,600,000

164,100

21,000,000

273,500

401호

28.46

13,320,000

173,500

22,200,000

289,200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서 양식 각 1부.

     3. 층별 평면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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