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예비)창업자·문화예술인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노원구 도전숙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 모집대상: 만 19세~39세의 청년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자
➀ 청년 (예비)창업자
※ 제외업종 : 주점, 오락실, 게임장, 유흥접객업, 사행성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건전한 청년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업종
➁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3호의 사회적경제기업 및 이에 준하는 타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➂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의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또는 분야별 협회의 증명서류를 보유한자
※ 문화·예술 분야 : 문학, (응용)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➃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기관 및 사회복지단체 종사자
➄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기본조례」제2조의 청년시설(단체) 및 이에 준하는 타지역 청년시설(단체) 종사자
➅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청소년시설(단체) 종사자
▢ 공급규모: 총 2세대
▢ 입주인원: 세대당 2명 이하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 마길 19, 가동 301호, 401호 (하계동, 다원하이빌)
▢ 임대기간
가. 계약기간 : 2년 (2년마다 재계약, 최대 6년 거주)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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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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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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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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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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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
‘22. 8. 1.(월) ~8. 16.(화) |
‘22. 8. 17.(수) ~9. 30.(금) |
‘22. 10. 5.(수) |
‘22. 10. 7.(금) |
‘22. 10월 중순 |
‘22. 10월 말 |
▢ 임대조건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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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호수 |
전용면적 (㎡) |
월평균소득 50%이하 및 자산·자동차 기준 충족 |
월평균소득 50%초과 ~1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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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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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
301호 |
27.17 |
12,600,000 |
164,100 |
21,000,000 |
273,500 |
401호 |
28.46 |
13,320,000 |
173,500 |
22,200,000 |
289,200 |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서 양식 각 1부.
3. 층별 평면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