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저소득층 출입문 보안강화 사업(~11/11)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8-03 09:54
조회
701

󰏚저소득층 출입문 보안강화 사업(서울시주민참여예산사업, 시비 100%)

❍ 지원근거

 - 주거기본법 제14조(주거환경의 정비)

 - 서울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 편성 결과 (시민숙의예산과-458, ‘22.1.17.)

❍ 지원기간 : 2022년 8~11월 (회차당 10가구 선정)

 -  1차 신청기간 : 2022.08.01.~08.12.

 -  2차 신청기간 : 2022.09.01.~09.09.

 -  3차 신청기간 : 2022.10.04.~10.14.

 -  4차 신청기간 : 2022.11.01.~11.11.

 ◉ 대상자 우선 선정 기준 

  - 1순위 : 반지하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우선 선발 

  - 2순위 : 반지하 가구 

  - 3순위 :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 4순위 : 그 외 출입문 강화 사업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 지원제외 대상주택

- 공공임대주택 : LH, SH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 준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 비주택 : 쪽방, 여관, 비닐하우스 등

- 기 타 : 무허가 건물 등

❍ 지원내용 : 도어락 교체, 창문방범장치 등 주택방범강화

❍ 지원규모 : 가구당 250천원 내외(40가구 내외)

 

※ '22년 타기관 집수리사업 및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문의전화 :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02-2116-3664) 및 동주민센터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