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2021년 노원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점포 안내 (3월 1일부터 적용)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2-25 17:22
조회
1486

2021년 3월부터 노원사랑상품권 사용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3월부터 노원구 관내 10억 초과 대형 학원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직영 사업체에서는

제로페이 가맹점이어도 결제가 불가합니다.

 

해당 명단을 안내해드리니 노원사랑상품권 사용 시 참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16-3486,

제로페이 콜센터 ☎ 1670-0862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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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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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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