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2차(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신규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9-07 09:43
조회
79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348

2021년도 2(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신규 지원계획 공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20212차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신규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3.

서울특별시장

1. 공모개요

󰏚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

󰏚 지원인원

❍ 인증사회적기업 : 기업당 최대 2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기업당 최대 1

󰏚 선발예정인원 : 70명 내외

󰏚 심사⦁선정 :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신청인원이 선발예정 인원(70)을 초과시 전체 신청인원 대비 자치구별 신청인원 비율로 인원수 배정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 지원개시일은 약정일 익월 초일을 말함

❍ 중도탈락에 따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최초 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까지 지원

❍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지원여부 결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 최대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전문인력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금액 : 자격 및 경력 요건에 따라 월 200/250만원 한도

󰏚 신청기업 자부담

❍ 예비사회적기업 : 10%(1차년도) 20%(2차년도)

❍ 인증사회적기업 : 20%(1차년도) 30%(2차년도) 50%(3차년도)로 연차별 차등 지원

* 예비1년차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되는 경우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참여제외 대상(붙임1 참조)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 회사 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등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기업

2021년 제1차 전문인력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지원인원 한도 미달된 기업은 제외)

 󰏚 전문인력 지원수준 및 자격요건 (붙임2 참조)

2.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1. 9. 3.() ~ 9.13.() 18:00까지

❍ 접수기간 엄수 : 접수기간내 제출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기한 내 자료 미입력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접 수 처 : 기업 소재지 관할 자치구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신청

기업회원

가입

전문인력

(신규) 신청

신청서

작 성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하여 PDF로 변환, 첨부

기타증빙자료 첨부

 󰏚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1661-4006)

 󰏚 제출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신청서(서식 1)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활용계획서(서식 2)

❍ 사업장 정보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3)

❍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3. 기타사항

❍ 사업수행기관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2021.1)」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 고유권한으로 심사내용과 관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4. 문의사항

❍ 자세한 사업 관련 사항은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에 문의

❍ 필요한 전문인력 분야 지원에 관한 상담·협의는 지원기관에 문의

문의처 및 전화번호

서울시청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92>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2-365-0330>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2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02-3153-8593

중 구

사회적경제과

02-3396-5276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28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6327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450-7248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876

동대문구

일자리정책과

02-2127-4976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02-2094-2233

동작구

경제진흥과

02-820-96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02-2241-3903

관악구

민관협치과

02-879-5754

강북구

마을협치과

02-901-2654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17

도봉구

자치마을과

02-2091-224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4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85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47-492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6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02-330-1898

 

 

 

【붙임1】참여제한자의 범위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다른 직업(주 30시간이상)을 갖고 있는 자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단,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참여근로자로 전환 가능(단, 채용일이 신청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관련기업:사업체간의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 등 형식적인 요건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위치 및 실질적 사용자, 업태, 인사・노무・재무관리 주체 및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관련단체:모법인, 모법인 소속기업(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파견사업주, 동일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 등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

①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을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참여가능

②기업의 구성・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회원만 참여가 제한되며,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은 참여가능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은 참여 가능(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F-6 비자로 확인)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가능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명단 제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졸업예정인 학생은 참여가능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붙임2】지원수준 및 자격요건

지원수준

200만원한도

250만원한도

전문분야

①경영(기획, 인사・노무, 경영 및 진단 등)

②회계(세무, 감정평가 등)

③마케팅(광고, 홍보, 상품기획, 행사기획, 무역, 영업 등)

④능력개발(교육훈련 등)

⑤법률(법무, 지적재산권 등)

⑥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⑦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작가, 출판, 창작, 공연, 영화, 연극 등)

⑧정보통신(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웹 정보시스템 등)

*한국고용직업분류를 기준

경력요건

①경영,회계, 마케팅, 능력개발,법률,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 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특정 분야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②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는 2년 이상 종사자

③위 제1항 및 제2항의 전문인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해당 분야 3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 가능

가.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 회계, 마케팅, 능력개발, 법률분야 업무에 5 이상 종사한 자

나.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코스닥 등록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제품・기술개발, 생산관리 및 기술지도업무에 5 이상 종사한 자

다. 문화・예술・디자인・영상・방송관련 및 정보통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위 ʻ가~다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분야의 전문인력(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의 채용이 필요하다는 권역별 지원기관의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심사하여 지원가능

마.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바.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에 국공립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자

자격요건

ㅇ 기사・산업 기사・기능사 자격증 혹은 개별법상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원산지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한민국명장 및 같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학력요건

ㅇ 각 전문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ㅇ 각 전문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수료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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