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2021년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2021-10-01~2021-12-20)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9-10 10:30
조회
94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 2021-1202호

2021년 노원구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노원구에서는 2021년도 노원구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1. 9. 7.
노 원 구 청 장

 

1 모집 개요

  ○ 사업명 : 2021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 모집 인원 : 84명

  ○ 신청 기간 : 2021. 9. 10.(금) ~ 9. 14.(화) 〔3일간 / 주말 제외〕 09:00~18:00

  ○ 근무 기간 : 2021. 10. 1. ~ 2021. 12. 20. (2개월 20일)

  ○ 사업 내용 : 붙임의 사업 목록 참조

    ※ 청년사업의 사업 개시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1. 9. 2.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 근로 조건

    - 임금 : 시급 8,720원, 식비 5,000원 별도

    - 근로 조건 : 주 5일 근무, 주·월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2 신청 자격

  ○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 있는 노원구민으로서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1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①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 신청일 기준) 장기 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21년 한시 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중위소득 70%)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2인 2,162,000 74,442 29,993 75,224
3인 2,789,000 96,094 73,547 96,855
4인 3,413,000 118,285 114,866 119,635
5인 4,030,000 139,769 133,989 141,396
6인 4,640,000 159,583 160,445 161,571
7인 5,248,000 182,541 190,479 185,377
8인 5,856,000 203,558 216,474 206,575
9인 6,464,000 224,800 243,655 228,860
10인 7,072,000 246,992 271,376 252,295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참여 배제 대상 (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중복 참여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3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동거인 제외)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동거인 제외 한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활동실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통장, 통계 사업 등)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 신청서, 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이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중도 포기 및 강제 퇴임 당한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 제한 중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수급 대상자는 선발될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모집 일정 및 방법

  ○ 접수 기간 : 2021. 9. 10.(금) ~ 9. 14.(화),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 방법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3층) 앞 회의실 (방문 접수)

    * 신분증 지참

  ○ 구비 서류

    ① 노원희망근로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 부양자)

    ③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④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신청서

    ⑤ 선택 사항 – 가점 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및 가족 등

      · 코로나로 인한 실직·폐업한 자 - 퇴직증명서, 휴·폐업 증명 등 (20. 2. 23. 이후 기준)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선발 기준 : 자격 요건, 소득·재산 및 기타 가점 대상을 합산하여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최고점 순으로 선발

  ○ 합격자 발표 : 2021. 9. 29.(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4 기타 사항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 합격자가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최종 합격자 중 중도 포기, 채용 취소, 결격 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 대기 인원 선발이 가능합니다.

  ○ 선발 후 결격 사유 조회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2116-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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