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 2021-1202호
노원구에서는 2021년도 노원구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1. 9. 7.
노 원 구 청 장
1 | 모집 개요 |
○ 사업명 : 2021 2차 희망근로 지원사업
○ 모집 인원 : 84명
○ 신청 기간 : 2021. 9. 10.(금) ~ 9. 14.(화) 〔3일간 / 주말 제외〕 09:00~18:00
○ 근무 기간 : 2021. 10. 1. ~ 2021. 12. 20. (2개월 20일)
○ 사업 내용 : 붙임의 사업 목록 참조
※ 청년사업의 사업 개시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1. 9. 2.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 근로 조건
- 임금 : 시급 8,720원, 식비 5,000원 별도
- 근로 조건 : 주 5일 근무, 주·월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2 | 신청 자격 |
○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 있는 노원구민으로서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1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
①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 신청일 기준) 장기 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21년 한시 적용 사항)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중위소득 70%)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 가입자 | 지역 가입자 | 혼합 | ||
1인 | 2,193,000 | 75,224 | 30,663 | 75,461 |
2인 | 2,162,000 | 74,442 | 29,993 | 75,224 |
3인 | 2,789,000 | 96,094 | 73,547 | 96,855 |
4인 | 3,413,000 | 118,285 | 114,866 | 119,635 |
5인 | 4,030,000 | 139,769 | 133,989 | 141,396 |
6인 | 4,640,000 | 159,583 | 160,445 | 161,571 |
7인 | 5,248,000 | 182,541 | 190,479 | 185,377 |
8인 | 5,856,000 | 203,558 | 216,474 | 206,575 |
9인 | 6,464,000 | 224,800 | 243,655 | 228,860 |
10인 | 7,072,000 | 246,992 | 271,376 | 252,295 |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참여 배제 대상 (접수일 기준) |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중복 참여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3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활동실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통장, 통계 사업 등)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하여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자 ▸ 신청서, 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이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중도 포기 및 강제 퇴임 당한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 제한 중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수급 대상자는 선발될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3 | 모집 일정 및 방법 |
○ 접수 기간 : 2021. 9. 10.(금) ~ 9. 14.(화),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 방법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3층) 앞 회의실 (방문 접수)
* 신분증 지참
○ 구비 서류
① 노원희망근로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 부양자)
③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④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신청서
⑤ 선택 사항 – 가점 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및 가족 등
· 코로나로 인한 실직·폐업한 자 - 퇴직증명서, 휴·폐업 증명 등 (20. 2. 23. 이후 기준)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선발 기준 : 자격 요건, 소득·재산 및 기타 가점 대상을 합산하여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최고점 순으로 선발
○ 합격자 발표 : 2021. 9. 29.(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4 | 기타 사항 |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 합격자가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최종 합격자 중 중도 포기, 채용 취소, 결격 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 대기 인원 선발이 가능합니다.
○ 선발 후 결격 사유 조회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2116-3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