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문화체육과] 2020.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신규신청 및 재충전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1-30 15:32
조회
7342

2020.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신규신청 및 재충전 안내

 

▣ 문화누리카드란 ?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분들에게 지원하는 공연 · 전시 ·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관람을 이용하실 수 있는 카드입니다.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4.12.31. 이전 출생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선정자 중복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서울기준, 각 지역별 날짜 상이)

- 주민센터 신청 : ’20. 2. 3. ~ 11. 30.

- 인터넷 신청 : ’20. 2. 1. ~ 11. 30. (www.mnuri.kr)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 개인 : 신분증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시설 : 신청서류: 6종 ~ 8종

    (①발급신청서, ②위임장, ③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④발급대상자 신분증 사본, ⑤발급대상자 사회복지 시설 거주 확인서류

    * 시설 대표자가 아닌 시설의 담당자가 대리신청 시, 위 서류 외 ⑥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⑦ 위임장(별지3호, 시설대표자가 담당자에게 위임) 등 2종 추가 필요)

- www.mnuri.kr 에서 신청 (핸드폰번호,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필요)

- 전화 ☎1544-3412 (재충전만 가능)

 

▣ 발급기준 : 예산 내 신청자 전원 발급

 

▣ 지원내용 : 개인별 9만원 카드 발급

 

▣ 이용방법

- 문화 : 도서류/음반/영화관람/주민센터 문화강좌 수강/전시관람

※ 대형마트, 백화점 내 서점 이용불가, 옥션, G마켓 등에서 문화상품 구매불가

- 여행 : 숙박/철도권/항공권/고속버스/렌트카/여행사상품/온천 등

- 스포츠 : 프로4대 스포츠관람/응원용품 구매/운동용품(체육사, 체육용품점)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

 

▣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콜센터 (☎1544-3412)

- 노원구청 문화체육과 (☎02-2116-3784)

- 노원구 19개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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