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녹색환경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저소득층 우선지원)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1-30 15:45
조회
7856

○ 지원금액 : 일반 20만원/대, 저소득층 50만원/대

 - 저소득층 확인서류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주택소유주 및 세입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신축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에게 지원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 마지막날)로 봄

    [입주자동의서, 건설사와제조사간계약서, 설치확인서]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세입자 제외

 **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자’를 의미함. 다만, 임대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건설업자)가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원 가능(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 보조금 신청 집행절차

 ①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②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구매자->공급자)

 ③ 보조금 지급 확정

 ④ 보일러 설치

 ⑤ 적정설치여부 확인([제4호 서식] 제출→검토)

 ⑥ 보조금 지급(노원구->공급자)

 

○ 신청기간 : 2020. 1. 28(화) ~ 2020. 12. 18.(금)


 -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임

 

○ 신청방법 : 공급자는 보일러교체 전 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에 보조금 지원요청서 접수

 

○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신청 ([별표 2] 참조)

- 전자메일 : boiler11@nowon.go.kr

 

○ 제출서류: [서식 1]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참조

 - 공급자는 자치구로부터 보조금 지급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저녹스보일러 설치 후 설치확인서를 자치구에 접수하여야 됩니다.

 - 제출서류: [서식 2] 보일러 설치 확인서 및 구비서류 참조

   *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설치 완료된 보일러 전면사진, 시공표지판), 세금계산서, 영수 증 계약이행 증빙서류

 

○ 설치확인서 검토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시 30일 이내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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