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관련 알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2-17 10:12
조회
1108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및 송부

 

○ 신청 주체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위임장 첨부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e-mail), 우편, Fax 등

  - (방문 신청) 사업주 등이 관할 자치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증빙 서류와 함께 자치구별 지정 e-mail로 발송

  - (우편, Fax) 신청서 등을 자치구별 지정 주소 및 Fax로 발송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요청 시 접수 지원 인력이 기업체 직접 방문

신청 기간 : '21. 3. 1. ~ 3. 31.

○ 신청·증빙 서류 : 무급 휴직 확인, 기업체 규모, 고용보험 가입 여부, 우선 지원 업종 판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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