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돌봄노동자 상담 지원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02-24 10:38
조회
313

□ 돌봄노동자 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노원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 지원내용 : 노원 노동복지센터에서 돌봄노동자의 노무 상담 실시

  ○ 상담방법 : 노원 노동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상담

        ※노무상담 : 월~금 13:00~17:30분(전화상담은 17:00까지)

  ○ 노원 노동복지센터 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센터장

규 모

위 치

전화번호

노원 노동복지센터

이숙희

61.75㎡

(18.6평)

노원구 동일로 1530-1,

마들역 지하1층

☎ 대표전화 : 1661-3462

☎ 노무상담 : 070-4610-3462

  ▷ 주요사업

사 업 명

세 부 내 용

법률구조사업

노동자 무료 노동상담 및 노동법률 지원 사업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경비, 청소 등 취약계층 노동자 정기모임 및 교육 지원

노동법률,세무교육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및 영세자영업자 대상 세무교육

노동인권교육

맞춤형 주민 및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확대 실시

문화복지 프로그램

영화, 탐방 투어 등 질 높은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 공인노무사 1명 상주(4명이 요일별 교대근무)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