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과] 2022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공고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7-07 11:50
조회
706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2 – 89호

2022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공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2022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 사업기간 : 2022.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수(노원구) : 4,079대(일반4,044대, 저소득층 35대)


○ 지원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노원구 노해로 437, 6층 녹색환경과), 이메일접수(ksyxx57@nowon.go.kr)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임

  *이메일 접수시 02-2116-3211으로 접수 확인 전화 필수

○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제출한 자

 

○ 지원대상

 -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자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10년 이상 된 보일러 : ’12.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 등으로 확인

   ** 보조금 지급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2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확인〔21.12월.기준, 468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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