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구역 아동안전지킴이 배치를 위한 수탁기관 공모 공고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6-13 09:59
조회
70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2-828

 

-아동보호구역 아동안전지킴이 배치를 위한-

수탁기관 공모 공고

 

 

노원구는 노원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하는 사업인 『아동보호구역 아동안전지킴이』를 추진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노원구청장

 

1. 사 업 명 : 아동보호구역 아동안전지킴이

 

2. 사업목적

○ 아동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폭력, 성범죄, 유괴, 실종 등)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노원을 위한 제도적·환경적 사회를 조성

○ 아동 안전을 위한 시민의식 강화와 전문 인력 배치로 협력체계 구축

 

3. 사업내용

○ 아동보호구역과 통학로, 놀이터·공원 주변 등에 대한 순찰 및 아동 지도

○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

○ 그 밖 실종 및 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

○ 통학로 주변 아동 긴급 보호소(아동안전지킴이집) 등과 연계활동

 

4. 예산규모 15,000,000(금일천오백만원)

 

 

5. 위탁기간 : 22’7. ~ 22’12.

 

 

6. 지원자격

ㅇ 아동안전지킴이 등과 관련한 분야에 경험과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신청제외대상

- 최근 5년 내에 관련법령위반으로 금고,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및 단체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한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 및 단체(횡령, 인권침해, 아동 관련 범죄,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및 단체

 

-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사업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및 단체

 

- 법인 및 단체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7. 신청방법

 

○신청서 접수 기간 : 22’6. 10. ~ 6. 26.

○ 제출서류 : 공모 참가신청서(붙임1 양식), 단체 현황(붙임2 양식),

사업계획서(붙임3 양식) 및 첨부서류 각 1부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추가 증빙서류 등

 

○ 제출 방법 : 노원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정책팀 제출(이메일접수)

 

- 이메일: ja912@nowon.go.kr

 

○ 문의 :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정책팀(☎02-2116-0590)

 

8. 선정기준

○ 사업의 적정성 및 실효성, 단체(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최근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실적,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

 

9. 심사방법 및 발표

○ 심사방법 : 서류심사 (22’6. 28.예정)

 

○ 심사발표 : 개별통지 및 노원구 홈페이지에 게재(22’6. 30. 예정)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