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과] 노원구 저소득 중증(심한)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6-03 10:35
조회
781

노원구 저소득 중증(심한)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사업

  

 노원구는 브로드밴드노원방송과 협약을 통해 저소득 중증(심한)장애인가구에

매월 케이블TV 시청료 및 설치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중증(심한)장애인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제외자 : 보장시설(개인신고시설 포함) 거주자

□ 신청기간 : 연중 (예산소진시 신청제한)

□ 협약기관 : 노원구청 ⇔ 브로드밴드노원지사(주)

□ 협약상품 : 디지털베이직(실속형 192 채널)

□ 지원내용 : 케이블TV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 없음)

  1가구당 월지원액 : 노원구청(5,500원) / 브로드밴드노원지사(6,600원)

   1가구당 TV 1대만 신청지원가능(방송 외 인터넷 상품 및 결합상품은 본인부담)

□ 신청기관 :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① 신청서 ② 장애인증명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문의번호 : 붙임파일 안내문 참고  

  상담시간 : ( 일 오전 10시 오후 6),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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