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생계 및 의료 가구의 자산형성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3차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466,755 |
782,420 |
1,006,728 |
1,229,059 |
1,445,884 |
1,657,681 |
1,867,342 |
유지기준(소득상한)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2. 본인저축
- 최소 10만원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3. 정부지원
- 월 30만원(3년 1,440만원 / 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 대상자별 추가 지원금 지원
4.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5. 신청일정
-22.06.02.(목)~22.06.20.(월)
6.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7. 문의 : 노원구청 생활복지과(☎02-2116-3615)
붙임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서식 모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