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과] 2022년 3차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 모집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6-07 11:03
조회
760

일하는 생계 및 의료 가구의 자산형성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3차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466,755

782,420

1,006,728

1,229,059

1,445,884

1,657,681

1,867,342

유지기준(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 본인저축

- 최소 10만원

-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3. 정부지원

- 월 30만원(3년 1,440만원 / 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 대상자별 추가 지원금 지원 

4.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5. 신청일정

-22.06.02.(목)~22.06.20.(월)

 

6.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7. 문의 : 노원구청 생활복지과(☎02-2116-3615)

 

붙임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서식 모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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