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건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7-22 09:16
조회
2626

- 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난임 시술병원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 진단서 필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만 41세 이하,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 내용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약 120만원), 10% 본인 부담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문의 :생활보건과 모자보건팀 ☎ 2116-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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