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건과] 2021년도 민간자율방역단 지원사업 공모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2-18 10:02
조회
1224

2021년도 민간자율방역단 지원사업 공모

 

우리구 소재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자율방역 사업을 공모로 추진하여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의 효율적인 민관협력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공모 분야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내 취약 지역 방역 소독

 

2. 신청 자격

  가. 노원구에 소재하며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 활동 기간 1년 이상인 구 단위 조직으로 회원이 60명 이상이며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총 사업비 중 상당 비율을 자체 부담할 수 있는 단체

    ○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 단체가 아닐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나. 심사 제외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친목 단체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가, 서울시, 우리구 등의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경우

    ○ 최근 3년 이내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2020년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단체 귀책 사유로 중도 포기 또는 사업 미추진 단체

 

3. 사업 추진 기간 : 2021. 4월 ~ 12월

 

4. 신청 기간 및 장소

  가. 신청 기간 : 2021. 2. 17.(수) ~ 2. 24.(수)

  나.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방문은 근무 시간 내, 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다. 신청 장소 : 노원구보건소 생활보건과 (☎ 02-2116-4361)

    ○ 주소 :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보건소 3층 생활보건과 (우 10689)

  라.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 단체 소개서 1부.

    ○ 사업 계획서 1부.

    ○ 단체규약 (정관, 회칙 등) 사본 1부.

    ○ 임원 및 회원 명부 1부.

    ※ 소정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5. 심사 및 결과 통보

  가. 선정 방법 : 노원구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나. 선정 기준

    ○ 단체 적격성 : 단체 설립 목적과 보조 대상 사업과의 연관성․전문성, 사업 추진 능력 및 책임성,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등

    ○ 사업 타당성 : 사업 분야와 보조 대상 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의 공익성, 효과성, 타당성, 경제성, 독창성, 타 단체와의 사업 중복 여부 등

    ○ 예산 적정성 : 소요 예산 산출 근거의 타당성, 국·시·구비 중복 지원 여부, 사업 예산 중 자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 참조 등

    ○ 심의 내용 : 단체별 지원 사업, 지원 규모, 지원액 결정

    ○ 심의 결과 : 단체별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http://www.nowon.kr/) 게시

 

6. 보조금 교부 및 정산·평가

  가. 선정된 단체와 우리구가 사업 추진 약정 체결을 함으로써 효력 발생

  나. 사업 추진 1월 전부터 보조금 신청 가능하며 사업비는 월별 교부

  다. 사업비는 보조금 전용 통장에 자부담 포함하여 하나의 체크카드로 집행

  라.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및 사업 추진 실적 제출

  마. 중간 점검 및 사업 평가 실시 (필요 시 현지 조사 실시 등)

 

7.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함.

 

※ 기타 문의 사항은 노원구청 생활보건과(☎ 02-2116-4361)로 문의 바랍니다.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