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과] 2021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추가 시행(연장) 공고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10-05 09:49
조회
584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1 – 2314호

2021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추가 시행(연장) 공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1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추가)」을 다음과 같이 연장 시행하오니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장

 

○ 접수 기간 : 2021. 10. 1. ∼ 10. 12. 18시까지 (9월 말까지 접수분 우선 지원)

  -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임

  - 노원구 10. 1. 잔여 대수 : 약 130대

○ 지원 금액 : 일반 2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 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를 제출한 자

○ 신청 대상

  - '21년 교체 또는 교체 예정인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소유주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10년 이상 된 보일러 : '11. 12. 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 등으로 확인

    ** 보조금 지급 요청서에 주택 소유자의 위임사항 기재

○ 지원 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21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별표 1〕 인증제품 참조(21. 5월 말 기준, 452개 제품), 인증 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 지원 대상자 선정 : 접수 기간 종료 후 신청자 중 지원 우선순위 대상부터 지원

  - 신청자 중 1순위부터 지원하며 선순위에서 지원 금액 소진 시, 지원 종료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주택 우선 지원)

  - 우선순위

    ①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한 취약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주)

    ②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교체한 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 자 (소유주)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④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한 자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오래된 보일러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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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 방법 : 신청자는 보일러 교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에 보조금 지원 요청서 접수

② 접수 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노원구 노해로 437, 6층 녹색환경과), 이메일(audgmlaa@nowon.go.kr)

  * 이메일 접수 희망 시 발송 후 확인 전화 필수

③ 제출 서류 : [서식 1]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 참조

 

○ 공통 제출 서류 (필수)

  1.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2.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3.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 (서식 2)

  4.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3)

  6.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 (서식 4)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 서류

  7.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8.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 서류 1부

  9. (공급자가 최초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입금 희망 통장 사본, 회사 대표 연락처(개인 휴대폰, 전자우편 주소 등)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 5)

    ※ 일반건축물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제9호 서식)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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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친환경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별표 1]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업무처리지침” 및 서울특별시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노원구청 녹색환경과(박명희, ☎ 02-2116-3211)에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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