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안전과] 2024년 노원구민안심보험 시행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02-13 15:37
조회
362

2024년 노원구민 안심보험

노원구민 자동가입, 개인 보험과 중복 가능!

○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 누구나(외국인 주민 포함)

○ 보장기간 : 2024. 2. 1. ~ 2025. 1. 31.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소멸시효)

  ※ 2021~2023년 보장항목의 경우에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면 청구 가능

○ 보장범위 : 총 14종(노원구민안심보험, 서울시민안전보험)

○ 상담 및 청구문의

  - 노원구민안심보험 보장사항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사항 :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1522-3556)

  - 기타문의 : 스마트안전과(☎2116-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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