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2022년 하반기 노원안심일자리(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 5/25)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5-17 10:15
조회
116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2-702호

 

2022년 하반기 노원구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022년도 하반기 노원구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 5. 16.

                                                                 노 원 구 청 장

 

1

모 집 개 요

○ 사 업 명 : 2022년 하반기 노원구 안심일자리사업

○ 모집인원 : 222명(153개 사업)

○ 신청기간 : 2022. 5. 18.(수) ~ 5. 25.(수)〔주말제외09:00~18:00]

○ 근무기간 : 2022. 7. 1.~ 2022. 12. 20.(5개월 20일)

○ 사업내용 : 붙임의 사업목록 참조

   ※ 청년사업의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이상 만39세 이하인자(1982.7.1.이후 출생)만 지원가능

○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시급 9,160원, 식비 5,000원 별도

  - 근로조건 : 주5일 근무, 주·월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2

신 청 자 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노원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또는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1인가구는 12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334,000

82,112

36,122

-

2

2,282,000

79,783

31,047

80,371

3

2,936,000

102,842

77,067

103,945

4

3,585,000

126,039

120,425

127,461

5

4,217,000

147,798

144,703

149,666

6

4,835,000

169,210

172,486

171,393

7

5,446,000

191,124

201,464

193,882

8

6,058,000

212,712

229,170

216,279

9

6,669,000

235,821

258,283

240,332

10

7,281,000

254,658

281,796

260,234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3

모집일정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2.5.18.(수)~5.25.(수)〔주말제외09:00~18:00〕

○ 접수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동 주민센터 비치)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① 노원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 부양자)

 ③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④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신청서*일자리상담센터(2116-3507)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가능

 ⑤ 선택사항 – 가점대상 확인(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및 가족, 결혼이주여성

   · 여성가장(세대주)-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모두 근로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자격 또는 경력·능력 증명서(신청사업 관련 자격증)

○ 선발기준 : 자격요건, 소득 · 재산 및 기타 가점 대상을 합산하여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최고점 순으로 선발

○ 합격자 발표 : 2022.6.27.(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4

기 타 사 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 중 중도포기,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대기인원 선발이 가능합니다.

○ 선발 후 결격사유 조회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상 타사업 희망 체크 시 희망사업(시간조정 포함) 외 배치 가능

○ 문의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2116-3476)

    ※ 사업상세 문의는 붙임2)안심일자리사업 모집계획 상 부서 담당에게 문의

 

붙임  1. 2022년 하반기 노원구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류(동 주민센터 비치) 각 1부.

     2. 2022년 하반기 노원구 안심일자리사업 모집계획 1부.  끝.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