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과] 2021년 서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2-08 09:25
조회
1303

2021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 서울시 100가구

▢ 신청 기간 : 2021. 2. 8.(월) ∼ 3. 12.(금) 18:00까지

▢ 신청 대상

  ▻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 조건에 동의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의 중증장애인 가구

▢ 지원 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임대인 동의서 등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선정 절차 :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신청자) ⇰ 현장조사표 작성(동) 및 접수 현황 제출(동) ⇰ 전문가 현장실사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 자문 회의 및 선정 (심의위원회, 5월 예정) ⇰ 선정 가구 수리 개시 (8월 예정)

  ※ 임대인 동의서 : SH 및 LH 임대아파트 및 매입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제출 제외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 지원 자격 및 증빙 서류 】

지원 자격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6개월('20.7.~'20.12.)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을 적용

차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50~65% 이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6개월('20.7.~'20.12.)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을 적용

 

【참고1】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21년 기준 적용)

  1)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가구

가구원 수

소득 기준 (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3인

2,590,000

89,069

58,319

89,626

4인

3,170,000

109,494

99,230

110,271

5인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6인

4,309,000

148,183

145,418

150,077

7인

4,873,000

168,195

171,434

170,536

8인

5,438,000

188,208

197,468

191,093

9인

6,002,000

206,575

220,777

209,941

10인

6,567,000

228,860

248,783

233,144

 

【참고2】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가구원 수 산정 방식

    ▶ 지원 대상자가 보험 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 지원 대상자가 보험 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예시 : 지원 신청을 한 대상자가 따로 사는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따로 사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받고,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최근 6개월간 평균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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