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서울시 100가구
▢ 신청 기간 : 2021. 2. 8.(월) ∼ 3. 12.(금) 18:00까지
▢ 신청 대상
▻ 주택 소유주가 개조와 1년 이상 거주 조건에 동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의 중증장애인 가구
▢ 지원 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임대인 동의서 등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선정 절차 :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신청자) ⇰ 현장조사표 작성(동) 및 접수 현황 제출(동) ⇰ 전문가 현장실사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 자문 회의 및 선정 (심의위원회, 5월 예정) ⇰ 선정 가구 수리 개시 (8월 예정)
※ 임대인 동의서 : SH 및 LH 임대아파트 및 매입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제출 제외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 지원 자격 및 증빙 서류 】
지원 자격 | 증빙 서류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법정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차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50~65% 이하) |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참고1】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2021년 기준 적용)
1)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 가구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비고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007,000 |
69,016 |
23,243 |
69,718 |
노인장기요양 |
3인 |
2,590,000 |
89,069 |
58,319 |
89,626 |
|
4인 |
3,170,000 |
109,494 |
99,230 |
110,271 |
|
5인 |
3,742,000 |
129,761 |
119,161 |
131,102 |
|
6인 |
4,309,000 |
148,183 |
145,418 |
150,077 |
|
7인 |
4,873,000 |
168,195 |
171,434 |
170,536 |
|
8인 |
5,438,000 |
188,208 |
197,468 |
191,093 |
|
9인 |
6,002,000 |
206,575 |
220,777 |
209,941 |
|
10인 |
6,567,000 |
228,860 |
248,783 |
233,144 |
【참고2】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가구원 수 산정 방식
▶ 지원 대상자가 보험 가입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동 가구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금액 산정
▶ 지원 대상자가 보험 가입자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 대상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 예시 : 지원 신청을 한 대상자가 따로 사는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따로 사는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받고,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자를 가구원 수로 산정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납부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최근 6개월간 평균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