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신청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3-11-22 09:13
조회
437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신청 안내

▶ 지원대상

- 노원구민 중(주민등록 기준: 노원구 거주)

- 2023년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 예술인 · 특수고용노동자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2023년 신규 가입한 노원구 소재 1인 자영업자

▶ 지원내용 : 4분기 납부 보험료의 20%

   ※ '23년 1~3분기 미신청자, 소급 지원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 12. 1.(금) ~ 11.(월)(4분기 고용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노원구청 홈페이지(갖춤 서류 제출)

- 방문 신청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3층)

▶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 고용보험 개인별 부과내역서

• 1인 자영업자 :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문 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 02-2116-3479)

※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철 중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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