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2021년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2-01 11:19
조회
164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에 빠져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노원사랑상품권이 발행됩니다.

 

◎ 발행 일시 : 2021. 2. 4. 10:00

◎ 할인 범위 : 구매 시 10% 할인 (10만원 상품권을 9만원에 구입)

◎ 구매 및 보유 한도 : 1인당 월 70만원, 최대 200만원 보유 가능

◎ 사용 가능 업소 : 노원구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 (10,217개소)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10억 초과 입시학원 제외), 제과점,
     목욕장업, 약국, PC방, 이·미용업, 네일샵, 피부관리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 구매 및 사용 방법

◎ 유효 기간 : 구매일로부터 5년

◎ 환불 규정

  - 7일 이내 : 100% 환불
  - 7일 이후 : 60% 이상 사용 시, 10% 할인 지원금 제외 환불

◎ 문의 :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2-2116-3486)
             제로페이 콜센터 ☎ 1670-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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