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과] 2021년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1-01-29~2021-02-08)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1-29 16:55
조회
1307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1 -130호

2021년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노원구보건소에서는 2021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추진 관련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적극적이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월 29일
노원구청장

 

1. 선발 인원 및 채용 분야

채용 직종

인원

채용 분야

담당 업무

근무 부서

기간제
근로자

1명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전반 업무 및 의무팀 업무 보조 지원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수합, 자격 여부 확인, 급여 지급 및 사업홍보 등)

의약과

 

2. 응시 자격 및 우대 조건

  ○ 자격 요건

    -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워드프로세서 및 엑셀프로그램 등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우대) 의료사회복지사, 사회복지학과 관련 전공자, 공공기관(사회복지 업무) 근무 유경험자

 

3. 근무 조건

  ○ 근무 기간 : 2021. 3. 1. ~ 2021. 12. 31.

  ○ 근무 시간 : 월~금, 09:00~18:00 (주 40시간, 국경일·공휴일 제외)

    ※ 근무 부서 사정에 따라 근로 조건은 변동될 수 있음

  ○ 보수액 : 월 2,210,000원 (세전,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기타사항

    -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및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

    -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 휴가 부여

    - 계약 만료 후 근로자의 업무 역량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 복무 규정은 근로 계약서와 「근로기준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반복 갱신 등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4. 채용 일정 및 방법

서류 전형

면접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비고

2021. 2. 15.(월)

2021. 2. 19.(금) 예정
보건소 2층 회의실

2021. 2. 24.(수)
예정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 및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이며 불합격자에 대하며 별도 통지는 없음

 

5. 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1. 2. 3.(수) ~ 2021. 2. 8.(월) 18:00까지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 노원구보건소 3층 의약과 의무팀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온라인 접수 : jueong15@nowon.go.kr (2021. 2. 8.(월) 18시 초과 시 인정되지 않음)

      ※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기간 내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 인원이 채용 인원과 동일하나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 기간을 연장하며, 일정은 별도 공지함

  ○ 제출 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첨부문서 다운 받아 작성)

    - 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 (2급 이상) 1부,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제출한 경력만 인정), 컴퓨터 및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서류 미비 시 서류 전형 탈락 처리함

 

6. 기타 사항

  ○ 응시서류 상 허위,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한 응시서류를 반환할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180일 사이의 기간 중 구인자가 기간을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하는 기간 으로 합니다. (단, 온라인을 통한 서류 접수는 제외)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없을 때에는 1회 이상 재공고를 통해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노원구보건소 의약과 의무팀 (☎ 02-2116-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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