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 규모 : 20억 (시기금)
□ 융자 조건 등
❍ 융자 및 상환 조건
융자 종류 |
융자 한도 |
금리 |
상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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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융자 |
시설개선자금 |
일반, 휴게, 제과, 위탁급식소 |
1억원 |
2% |
2년거치 3년상환 |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2% |
3년거치 5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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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3천만원 |
1% |
2년거치 3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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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개선 |
2천만원 |
1% |
2년거치 3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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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1억원 |
2% |
2년거치 3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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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융자 |
시설개선자금 |
HACCP 도입 식품제조업소 |
8억원 |
1% |
3년거치 5년상환 |
육성자금 |
관광식당 |
5천만원 |
1% |
2년거치 3년상환 |
❍ 사용 용도
융자 종류 |
사용 용도 |
육성자금 |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 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
시설개선자금 |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 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80% 이내로 함 |
❍ 융자 대상
- 현재 노원구 관내의 영업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자금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의 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
②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③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
④ 식약청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소
⑤ 일반음식점 중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에 의거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
※ 제외 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제외 (단, 화장실 개선은 가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과 동일 조건으로 융자 가능 (⇒ 코로나19에 따른 특별융자)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 (업소 수와 무관)
□ 융자 절차
❍ 신청 기간 : 연중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구비 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 영업 시설 개선 사업 계획서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 영업 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 계획서 (육성자금 신청 시)
- 사업 이행 확약서
-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정서(모범음식점인 경우) 사본
- 세부 견적서 및 시설 개선 사진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 사업 완료 신고서 (시설개선자금 신청 시)
❍ 처리 절차
- 취급 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각 영업점
※ 식품진흥기금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후 구청에 융자 신청
※ 융자 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 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문의 : 노원구청 보건위생과 (☎ 02-2116-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