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2021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1-25 09:36
조회
1558

2021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구분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서울시, 경기도 관내 등록된 사업자

재산총액 32,600만원 이하 가구

융자 용도

사업운영자금

가계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의료비

융자 한도

가구당 3,000만원 이하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제외 대상 : 은행신용거래불량자, 소득대비 과대대출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모성자금 신청자 등

 

□ 신청 기간 : 2021. 1. 25. ~ 2. 10.

□ 신청 자격 : 노원구 주민으로 금융기관 1차 신용심사 승인자

□ 신청 방법 :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1차 금융 심사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 방법

  - 금융기관 위탁 운용 :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융자금 대여

  - 상환조건 (이율) :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황 (연 2%)

□ 기타 사항은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 02-2116-3653 /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 02-3392-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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