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민소득지원금 |
생활안정자금 |
지원 대상 |
서울시, 경기도 관내 등록된 사업자 |
재산총액 32,600만원 이하 가구 |
융자 용도 |
사업운영자금 |
가계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의료비 |
융자 한도 |
가구당 3,000만원 이하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 제외 대상 : 은행신용거래불량자, 소득대비 과대대출자, 기초생활수급자, 소모성자금 신청자 등
□ 신청 기간 : 2021. 1. 25. ~ 2. 10.
□ 신청 자격 : 노원구 주민으로 금융기관 1차 신용심사 승인자
□ 신청 방법 :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1차 금융 심사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 방법
- 금융기관 위탁 운용 :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융자금 대여
- 상환조건 (이율) :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황 (연 2%)
□ 기타 사항은 안내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 02-2116-3653 / 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 02-3392-5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