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 『2023년 하반기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기간 : 2023.07.12.~07.31.
지원내용 : 가구당 250만 원 이내 지원
수리항목: 도배,장판 등18개 공종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창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천장벽), 도장(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제거 보일러,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환풍기 |
지원대상
〇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가구
〇 대상 주택 :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
☞지원제외 (서울시규정) ① 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② 공공임대 등 LH, SH 소유주택 거주자 ※ 단, LH, SH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 ④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사용대차 포함)한 경우 ⑤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전대차계약) ⑥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등), 비주택(쪽방, 여관), 무허가 건물 등 ➆ 타기관(한국에너지재단 포함)에서 행하는 집수리 서비스와 중복 수혜불가 |
〇 반지하 가구 및 추천 긴급가구(동 추천)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문의전화 : 노원구청 복지정책과(☎02-2116-3664) 및 관할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