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과] 보건소 자가격리전담반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0-08-19~2020-08-26)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8-20 09:35
조회
225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0-864호

노원구 보건소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노원구 재난대책본부 자가격리전담반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노원구청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직종 인원 근무지 담당 업무 근무일 근무 시간
기간제
근로자
4명 노원구 재난대책본부
자가격리전담반
국내 및 해외 자가격리대상자
모니터링 보조
주 5일, 40시간
※ 근무 요일은 월~일요일 중 근로자와 협의
09:00~18:00
(8시간)

 

2. 응시 자격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무자동화분야 : 한글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ITQ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분야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민원 업무 및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근무 조건

 ○ 채용기간 : 2020. 9. 7. ~ 2020. 12. 31.

 ○ 보수액 : 월 2,260,000원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세금원천징수)

 ○ 복무규정은 근로계약서 및 「근로기준법」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4.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8. 19.(수) ~ 8. 26.(수)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정책팀 (4층)

 

5. 채용 방법 및 일정

 ○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 전형

 ○ 시험일정

   - 1차 서류 전형 발표 : 2020. 8. 28.(금) 이후 합격자에 한해 유선 개별 연락

   - 2차 면접 심사 : 2020. 9. 1.(화) 10:00 보건소 지하 소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9. 3.(목), 합격자에 한해 유선 개별 통보 및 노원구 홈페이지 공고

 

6. 제출 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첨부 파일 다운 받아 사용)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최종졸업증명서 1부

 

7. 기타 사항

 ○ 위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채용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차점자를 채용 할 수 있습니다.

 ○ 응시 서류상의 허위,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 확정된 자를 제외한 구직자가 채용서류를 반환을 청구한 경우 반환하며, 서류전형 결과는 비공개 사항임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박성원 : 02-2116-431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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