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3월 30일 ~ 5월 15일 18:00까지)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3-31 17:54
조회
5682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 3월 30일 ~ 5월 15일 18:00까지 -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신청 CLICK 서울 복지정보 바로가기 CLICK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6만 가구
    ※ 제외대상 : ①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② 긴급복지 수급자(국가긴급, 서울형긴급) ③ 일자리 사업(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참여자 ④ 실업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 및 금융재산 기준 미적용)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소득 1,757,194원 2,991,980원 3,870,577원 4,749,174원 5,627,771원 6,506,368원

    -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 소득조회, 추가확인 필요 시 소득증명서류 등 제출

  • 지원내용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구 분 1인 ~ 2인 가구 3인 ~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 신청기간 : ’20. 3. 30.(월) ~ ’20. 5. 15.(금), 47일간
  • 지원시기 : 접수 후 최소 7일 소요(*신청초기 지연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 중 대상자가 직접 선택
    - 침체된 경기 활성화 위해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지원 (※ 사용기한 6월말)

    - 서울사랑상품권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 부여

󰏚 신청 및 접수 방법

  • ✜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접촉 최소화 및 감염예방 위해
    ① 온라인 접수, ② 찾아가는 접수, ③ 동주민센터 접수로 다양화
  • ✜ 시행 초기 온라인접수 우선 시행 (※ 동주민센터 접수는 4.16일부터 시행)
    - 고령, 장애 등 거동불편자는 본인 신청을 통해 가정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접수

    구 분 3.30. ~ 4.14. 4.15. 4.16. ~ 5.15.
    온 라 인 접수 접수 접수 접수
    찾아가는 접수 접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접수
    동주민센터 접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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