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과] 2022년 4차 희망저축계좌Ⅰ 및 2차 희망저축계좌Ⅱ 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7-01 10:03
조회
538

일하는 수급 및 차상위 가구의 자산형성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4차 희망저축계좌Ⅰ 및 2차 희망저축계좌Ⅱ』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가입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466,755

782,420

1,006,728

1,229,059

1,445,884

1,657,681

1,867,342

유지기준(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1,2,3인가구는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까지 지원 가능

- 희망저축계좌 Ⅱ :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인 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기준

(소득상한)*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유지기준

(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1~3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 본인저축

- 희망저축계좌Ⅰ 및 희망저축계좌Ⅱ : 최소 10만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3. 정부지원

- 희망저축계좌Ⅰ : 월 30만원(3년 1,440만원 / 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 대상자별 추가 지원금 지원

- 희망저축통장Ⅱ : 월 10만원(3년 720만원 / 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 대상자별 추가 지원금 지원

 

4. 지원조건

- 희망저축계좌Ⅰ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희망저축계좌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5. 신청일정

- 희망저축계좌Ⅰ : 22.07.01.(금) ~ 22.07.12.(화)

- 희망저축계좌Ⅱ : 22.07.01.(금) ~ 22.07.13.(수)

 

6.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7. 문의 : 노원구청 생활복지과(☎02-2116-3615)

 

붙임 1.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서식 모음 1부.

 

      2.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서식 모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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