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수급 및 차상위 가구의 자산형성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4차 희망저축계좌Ⅰ 및 2차 희망저축계좌Ⅱ』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가입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466,755 |
782,420 |
1,006,728 |
1,229,059 |
1,445,884 |
1,657,681 |
1,867,342 |
유지기준(소득상한)**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1,2,3인가구는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까지 지원 가능
- 희망저축계좌 Ⅱ :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인 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가입기준 (소득상한)*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유지기준 (소득상한)** |
4,194,701 |
4,194,701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1~3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 본인저축
- 희망저축계좌Ⅰ 및 희망저축계좌Ⅱ : 최소 10만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3. 정부지원
- 희망저축계좌Ⅰ : 월 30만원(3년 1,440만원 / 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 대상자별 추가 지원금 지원
- 희망저축통장Ⅱ : 월 10만원(3년 720만원 / 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 대상자별 추가 지원금 지원
4. 지원조건
- 희망저축계좌Ⅰ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희망저축계좌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5. 신청일정
- 희망저축계좌Ⅰ : 22.07.01.(금) ~ 22.07.12.(화)
- 희망저축계좌Ⅱ : 22.07.01.(금) ~ 22.07.13.(수)
6.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7. 문의 : 노원구청 생활복지과(☎02-2116-3615)
붙임 1.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서식 모음 1부.
2.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서식 모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