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보건지소] 노원구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재활보건사업) (~7/6)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7-04 10:52
조회
674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2-928호

노원구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노원구 월계보건지소에서는 재활보건사업을 추진할 기간제근로자(물리치료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 6.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선발인원 및 채용분야

채용분야

채용직종

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재활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물리치료사)

1명

2022.7.18. ~ 2023.5.31.

(11개월)

월계보건지소

 

2. 응시자격

○ 관련 전공자로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엑셀 등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자격증 소지자 우대)

○ 보건소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활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경력자 우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3.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2. 7. 18 ~ 2023. 5. 31.(11개월)

※ 근무성적이 우수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재계약 가능

○ 근무시간 : 월 ~ 금 09:00~18:00 (주 40시간, 국경일․공휴일 제외)

○ 급여 및 수당기준 : 2,260,000원/월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복무규정은 근로계약서, 서울시 지침 및 노원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 주요 업무내용 :  재활보건실 운영(재활치료 및 재활운동), 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 노원구 보건소 및 

                월계보건지소 기타 지원업무 등

4. 원서 접수

○ 서류 접수 : 2022. 6. 29(수) ~ 7. 6.(수) 09:00~18:00(방문접수 토, 일 제외)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378. 월계보건지소 2층

행정사무실 (보건행정팀)

- 이메일 접수 : lch00@nowon.go.kr (황채윤 : 02-2116-4585)

 

5.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차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전문성 및 적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로 최종합격자 선정

 

 

6. 전형일정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

1차 시험

(서류전형)

2022. 7. 8.(금)

2022 7. 8.(금)

개별통지(전화)

2차시험

(면접시험)

2022. 7. 14.(목) 15:00

2022. 7. 15.(금)

개별통지(전화)

※ 사정에 따라 일시 변동 가능,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 없음.

 

7. 제출 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노원구청 홈페이지 http://www.nowon.kr 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해당 면허(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유의사항

○ 응시 서류상의 허위,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확정일 로부터 14일~180일)

   까지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 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 (lch00@nowon.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 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1월 13일)까지 채용서류 를 보관하게 되며, 

   이기간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를 일체 파기할 예정입 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 보건소 월계보건지소 보건행정팀(☎ 02-2116-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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