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기간:2024.04.18.(목)~종료시까지
2.지원내용:단열·창호·바닥배관·보일러(가스,기름)설치
3.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복지사각지대 가구
4.지원불가가구
-주거급여‘자가’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임대 등LH·SH소유주택 거주 가구
※전세 임대가구는 지원 가능
-동 사업을 지원받은 지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22~23년 지원 가구)
※22~23년 지원 가구 중 120만원 이하 지원 가구는 신청 가능
5.신청방법: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6.문 의:노원구청 복지정책과(02-2116-3664)및 관할 동주민센터
※전국단위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신청으로부터 약45일~60일 가량 소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