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2024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사업) 지원가구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4-04-18 17:13
조회
72

□2024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사업)

1.신청기간:2024.04.18.()~종료시까지

2.지원내용:단열·창호·바닥배관·보일러(가스,기름)설치

3.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복지사각지대 가구

4.지원불가가구

-주거급여‘자가’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임대 등LH·SH소유주택 거주 가구

※전세 임대가구는 지원 가능

-동 사업을 지원받은 지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22~23년 지원 가구)

※22~23년 지원 가구 중 120만원 이하 지원 가구는 신청 가능

5.신청방법: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6.문 의:노원구청 복지정책과(02-2116-3664)및 관할 동주민센터

 

※전국단위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신청으로부터 약45일~60일 가량 소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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