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기간
- 2021년 4월 ~ 2022년 1월 (10개월)
2. 신청 자격
- 노원구 동주민복지협의회
3. 신청 기간
- 2021. 1. 11.(월) ~ 2. 26.(월) 18시까지
4. 공모 내용
- 지정 주제 : 동(洞) 단위에서 사람들과 마을에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
5. 지원 규모
- 기관 당 최대 300만원 지원
6.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① 신청 양식은 공문 첨부 및 노원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② 사업 계획에 대해 동주민복지협의회 자체 심의 절차 이행
③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 자료 제출 (한글파일 형식)
- 제출 서류
① 공문
② 신청서, 기관 현황 및 사업계획서 (첨부 양식)
③ 고유번호증 사본
④ 심의의결서 사본 (동주민복지협의회)
⑤ 사업 전용 통장 사본 (앞면)
⑥ 사업 전용 체크카드 사본 (카드 앞면)
7.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일체를 담당자 새올 메일로 제출
8. 선정 방법
- 재단 내부 및 나눔네트워크사업 지역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9. 선정 발표 : 2021. 3. 30.(화) 예정
10. 유의사항
- 공모 신청이 곧 선정은 아니며 재단 내부 심사 후 선정 예정
- 최종 지원 금액은 심사 과정 및 사업 조정을 통해 최초 신청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에서는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사업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 필요
- 대상자 선정 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대상자를 선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준 준용)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필수
- 사업 선정 및 대상자 선정 등은 반드시 동주민복지협의회 선정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업 선정 의결 서류는 공모 신청 시 제출하고 대상자 선정 의결 서류는 사업 결과 보고 시 제출
- 예산 계획 시 첨부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편성기준표를 참고
- 제출한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대해 심사 후 지원 내용과 예산 규모 등 조정 가능하며, 지원 내용 및 예산 규모 조정 시 사업계획서 수정 후 다시 제출 필요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목적 외 경비로 사용한 경우,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그 외 배분분과위원회가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재단은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