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여성시각장애인 임신, 출산 및 육아양육 지원 사업 (홈헬퍼) 이용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2-18 09:31
조회
1525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여성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임신·출산 및 육아양육 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본 사업을 이용 가능하신 여성 시각장애인 가정에 베이비시터, 산모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등 관련 자격증을 가진 전문적인 홈헬퍼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출산 및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명: 여성 시각장애인 임신·출산 및 육아양육 도우미 지원 사업 (홈헬퍼)

 

2. 이용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여성 시각장애인

  -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임신·출산 예정이며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시각장애인
    (단, 지적·자폐·정신 중복장애의 경우 만 12세까지 지원)

 

3.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4인 가정 기준, 본인 및 배우자 합산 건강보험료 203,558원 이하)

 

4. 서비스 내용

  ① 임신·출산 지원 : 산전·산후조리 지원, 영아 양육 및 가사 지원
                           (출산 후 100일까지 일 최대 6시간, 월 최대 120시간)

  ② 육아양육 지원 : 야외활동 지원, 한글 공부 및 책 읽어주기 등의 학습 지원
                           (일 최대 4시간, 만 4세 미만 월 최대 90시간, 만 9세 미만 월 최대 70시간)

  ※ 서비스 이용자(어머니)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단, 홈헬퍼 및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의 하에 공공(금융)기관 방문, 단시간 근거리 외출 등은 가능)

 

5.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복지카드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자격확인통보서 1부

 

6. 접수 방법 : 전화 상담 - 서류 제출 - 이용 자격 확인 - 서비스 이용 (홈헬퍼 파견)

 

7. 이용료 : 무료

 

8. 문의처 : 지역사회복지팀 홈헬퍼 담당자 최동주 ☎ 02-950-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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