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교육복지재단] 2021년 희망나눔 공모 사업 안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1-21 09:41
조회
1712

2021년 희망나눔 공모 사업 안내

 

1. 사업 기간 

  - 2021년 4월 ~ 2022년 1월 (10개월)

 

2. 신청 자격

  - 노원구 동주민복지협의회

 

3. 신청 기간

  - 2021. 1. 11.() ~ 2. 26.() 18시까지

 

4. 공모 내용

  - 지정 주제 (단위에서 사람들과 마을에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

 

5. 지원 규모

  - 기관 당 최대 300만원 지원

 

6.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① 신청 양식은 공문 첨부 및 노원교육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② 사업 계획에 대해 동주민복지협의회 자체 심의 절차 이행

    ③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신청 자료 제출 (한글파일 형식)

  - 제출 서류

    ① 공문

    ② 신청서기관 현황 및 사업계획서 (첨부 양식)

    ③ 고유번호증 사본

    ④ 심의의결서 사본 (동주민복지협의회)

    ⑤ 사업 전용 통장 사본 (앞면)

    ⑥ 사업 전용 체크카드 사본 (카드 앞면)

 

7. 제출 방법

  - 제출 서류 일체를 담당자 새올 메일로 제출

 

8. 선정 방법

  - 재단 내부 및 나눔네트워크사업 지역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9. 선정 발표 : 2021. 3. 30.(예정

 

10. 유의사항

  - 공모 신청이 곧 선정은 아니며 재단 내부 심사 후 선정 예정

  - 최종 지원 금액은 심사 과정 및 사업 조정을 통해 최초 신청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에서는 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사업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 필요

  - 대상자 선정 시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대상자를 선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준 준용)여야 하며대상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필수

  - 사업 선정 및 대상자 선정 등은 반드시 동주민복지협의회 선정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업 선정 의결 서류는 공모 신청 시 제출하고 대상자 선정 의결 서류는 사업 결과 보고 시 제출

  - 예산 계획 시 첨부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편성기준표를 참고

  - 제출한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대해 심사 후 지원 내용과 예산 규모 등 조정 가능하며지원 내용 및 예산 규모 조정 시 사업계획서 수정 후 다시 제출 필요

  -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목적 외 경비로 사용한 경우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서류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제출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그 외 배분분과위원회가 지원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재단은 지원을 취소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