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19/113475013/1
연봉 4800만원 넘으면 장려금 없어, “연봉 적은 금수저는 혜택 받는데…”
자산없는 흙수저 직장인들 ‘부글’… 정부 장려금 주는 청년 복지정책
형편 어려워도 일정 소득 땐 배제… “목돈 마련 기회마저 안주니 억울”
전문가 “자산 감안한 기준 필요”
“자산 규모는 안 따지고 단순히 월급이 좀 많다고 정부 장려금을 주지 않는 게 공정한가요?”
지난해 대기업에 입사한 이모 씨(26)는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보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10년 후 최대 1억 원을 마련하도록 돕는 정책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연봉이 5000만 원가량인 이 씨는 소득 기준(연소득 4800만 원 이하)을 넘어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이 씨 집에서 네 식구 중 벌이가 있는 건 이 씨뿐이다. 월급 중 150만 원가량은 생활비와 동생 학원비 등으로 빠져나간다. 이 씨는 “아등바등 살면서 식구를 부양하고, 미래도 준비해야 하는데 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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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복지동향] “두달 간 고기·과일을 안 샀어요”…기초수급자의 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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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복지동향] 돈 많으면 늙어 걱정 없다? 10억 넘는 재산도 불안 달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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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발달장애인 가족 잇단 비극에도… 부모상담 예산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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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30년 뒤에는 가족해체? … 4인 가구 6%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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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9일부터 올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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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 아동에 전문 심리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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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소방, 장애인 안전교육 확대…점자 음성변환 교재 등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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